소사구 소사본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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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에는 증거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변론 기일 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서 증거 제출 기한을 함께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을 통해 강제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