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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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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예금 채권,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신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자녀에게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