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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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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및 관련 쟁점(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싶다면, 원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은 취하되고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를 면담하거나, 면접교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녀의 진솔한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