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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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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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시에도 실제 부부 공동 생활이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열람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