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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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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종교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배우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부모 자식 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나,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오인하여 출생 신고를 했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연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