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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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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예: 재산 분할 금액, 양육비 지급 등)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