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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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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